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자동 납부가 되어 신경쓸 부분이 없었는데요, 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만 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퇴사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가입 신고 및 연금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우선, 퇴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회사를 다닐 때)는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여 본인은 소득금액의 4.5%만 납부하면 됐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 수준인 100만원 기준 납부금액, 즉, 매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의 75%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5%만 납부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실업급여 종료일 기준 다음달 15일 까지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 신청
마지막으로 소득이 끊겨 연금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단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에는 1) 지역가입자 전환, 2) 실업크레딧 신청, 3) 납부예외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과 2)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3)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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