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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방법 총 정리

미스터 청년 2024. 9. 24.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 중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충족 시 월세 또는 집 수선비 등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주거급여 제도가 무엇이고,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계산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소득인정액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에 다시 48%를 곱해 선정기준이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영표시된 부분)

    2024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와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즉,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50만원이라면, 34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급여의-지급-기준-기준임대료-2024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리비를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면 되며,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 부모가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가능하니,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경우, 신청하시어 주거 임차료 또는 집 수리비를 꼭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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